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중요: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은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와 본 EULA에 부속된 제품 인식 카드 혹은 인식 라벨로 식별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슈어소프트테크”) 사이의 법적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미디어, 관련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복사, 다운로드, 백업,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 EULA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EULA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지 않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복사, 다운로드, 백업,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제품은 지적 재산 보호 관련법뿐만 아니라,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및 국제 저작권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라는 용어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며, 단일 컴퓨터 시스템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1. 라이선스 부여.

본 EULA는 사용자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본 EULA에 명백히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제품 복사본을 하나만 설치, 사용, 액세스, 실행 또는 상호작용(“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사용 또는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컴퓨터 상에서 사용 또는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 여부와 무관하게 컴퓨터의 대수에 해당되는 적법한 라이선스를(들을) 사용자가 부여 받아야 합니다.
복사본 백업. 컴퓨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제품 백업 본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당하는 단일 백업 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으로 백업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백업 본을 작성하기 위해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EULA에 명백히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사본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권리 및 제한사항 설명

컴퓨터 혹은 단일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선스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 다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갖는 경우, 이 중앙처리장치들이 하나의 회로기판 상에 부착되어 있고 하나의 시스템 버스를 공유하는 대칭적 중앙처리 구조를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단일 컴퓨터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언어 버전 선택. 소프트웨어 제품이 한 개 이상의 언어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공된 언어 버전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됩니다.
분해모방 제한사항. 디컴파일 및 분해.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해모방을 이용하여 디컴파일하거나 분해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소 분리. 소프트웨어 제품은 단일 제품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임대. 소프트웨어 제품을 임대, 리스 혹은 대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권리 이전. 본 EULA에 따라 하드웨어의 판매 또는 권리 이전의 일부분으로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권리 이전할 수 있으며, 수령인은 본 EULA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료. 사용자가 본 EULA의 조항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른 권한의 침해 없이, 슈어소프트테크는 본 EULA의 기간 및 조건에 따라 권한을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사본 및 구성 부품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등록 상표. 본 EULA는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업체, 컴퓨터 제조업체, 기타 관련 공급업체의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슈어소프트테크에 의해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본 EULA의 사용 조건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되며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분리될 수 없습니다.

3. 저작권.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권리와 지적소유권(소프트웨어 제품에 내장된 모든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음악, 텍스트 및 애플릿을 제한 없이 포함), 동봉된 설명서 및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사본은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의 소유입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에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지적 소유권은 해당 회사의 소유이며, 본 EULA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에 설명서가 파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설명서 파일의 복사본을 한 부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에 동봉된 인쇄물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본 EULA에서 명백히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한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소유입니다.

4. 이중 미디어 소프트웨어 제품.

한 개 이상의 미디어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미디어의 종류 또는 크기와 관계없이, 컴퓨터에 해당 미디어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미디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영구적인 권리 이전(위의 설명대로)을 제외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미디어를 임대, 리스, 대여 또는 권리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보증.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은 첨부된 보증서에 따르며, 별도의 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일로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제조공정상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오류를 갖지 않는 소프트웨어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작업 도중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보증계약에 의해 명백히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부정확성, 오류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상 및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제3자가 제기한 배상 청구나 혹은 제3자를 위해 사용자가 제기한 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EULA에 언급된 보증제한 규정은 사용자가 상기의 가능성에 대해 슈어소프트테크 또는 슈어소프트테크의 공인 대리업체에 미리 통고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6. 수출 제한사항.

소프트웨어 제품의 권리 이전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가능하며, 타 국가로 수출될 수 없습니다.

7. JAVA 지원 참고.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JAVA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AVA 기술은 오류를 허용하지 않으며, JAVA 기술 오류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핵 설비, 항공기 탐색이나 통신 시스템, 항공 제어, 의약 또는 무기 시스템과 같은 오류 방지 성능이 필요한 위험한 환경에서 온라인 제어 장치로 설계되거나 제조 또는 사용, 판매되도록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의사항

©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모든 저작권 소유. 한국에서 인쇄.
Suresoft Technologies 및 CODESCROLL은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 및 관련 문서에 언급된 제품명 혹은 상표명은 제품의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의 상표 및 등록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용 계약 및 비공개 계약을 통해 제공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본 계약의 사용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 또는 복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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